<경국대전>에 실려 있는 내용
"자녀가 30세가 가까워도 가난하여 시집을 못 가는 자가 있으면 나라에서 자재를 지급한다."
집이 궁핍하지도 않은데 시집가지 않는자는 엄중하게 논죄한다.
국가가 혼인에 직접 관여 함
조선시대에 혼인에 직접 관여한 것은 뜻밖의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조혼 풍습에 따라 20세 이전에 결혼하였지만 그 와중에도 결혼을 못 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혼인을 못했던 이유
혼기를 놓쳐 짝을 찾기 힘들거나 혼수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
직접 혼인시켜 주겠다. 나라에서 나선 것
혼수 대신 마련 만남을 주선하기까지 함
그 이유가 하늘 때문이라는데..
중종 재위 기간 유독 천재지변이 자주 발생
조선왕조실록 지진 기록 중 1/4 중종 재위 기간에 발생
1511년(중종 6년) 가뭄 우박 종묘에 벼락
1512년(중종 7년) 경상도 지진
1513년(중종 8년) 종묘에 벼락
1516년(중종 11년) 가뭄. 가을장마, 태풍, 해일, 수해
1518년(중종 13년) 한양 및 전국에 큰 지진
1520년(중종 15년) 전염병 창궐
천재지변이 일어난 이유를 혼인을 못 한 사람들의 화 때문이라고 생각
이러한 이유로 나라가 나서서 혼인시키라고 명한 것.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혼인할 수 있었다는데
중종실록 1512년 (중종 7년)
“가난 때문에 혼인하지 못한 자들에게 관이 혼수를 보조해 혼인하게끔 하라”
훗날 많은 왕들도 직접 백성들의 혼인에 나섰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 공무원 인사고과에도 결혼율을 반영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