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꾼 - 인생의 희노애락을 담다

도로에서 일어난 실랑이 때문에 일어난 신혼부부 엽총 살인 사건

1999년도 1월 강원도 삼척

한복을 차려입은 남녀가 시체로 발견된 사건.
사건 당일로부터 이틀 전에 이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어려운 형편에 강원도로 차를 타고 신혼여행을 떠나던 중
비포장도로를 달려가다가 앞에 가던 차 한 대를 추월했어요

추월에 대한 보복

그런데 추월한 차에 타고 있던.. 꿩 사냥을 하러 가던 정 씨와 한 씨
추월당한 보복으로 추격을 시작한 두 남성.
꿩 사냥을 하려던 엽총을 꺼내 발포

남편은 그 자리에서 즉사. 아내는 울부짖으며 남편을 차에서 끌어내고, 제발 남편을 병원으로 데려가 주세요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자 아내는 그럼 나도 죽여라!

여성의 목과 가슴에 또다시 실탄을 발사

결국 부부는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된다.

아무런 개연성이 없는 거예요??
이전에 알던 사이도 아니고 추월을 당한 것 말고는 아무런 피해도 없는데
단지 자신의 차를 앞질렸다는 이유로 살해

가해자 정 씨 - 흙먼지가 많이 날려서 계속 서행을 하고 있었는데, (내 차를) 추월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차 안에서 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을까?

부부를 살해하고 바로 현장을 떠나버린 가해자들
무법자잖아요 거의!! 사건 현장은 CCTV도 없는 산길

그런데 살해 당시 두 대의 차량 뒤로 또 다른 차가 진입
목격자의 등장.

심각한 상황을 직감한 목격자. 차에서 내리지 않고 도망
이 사람들 이상하다!

그런데 도망을 가는 목격자 차량에 다시 총을 발표한다.

다행히 목격자는 머리에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그 이후로 또 추격전이 벌어졌지만 천신만고 끝에 탈출한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하게 될 것

그로부터 7개월 후 범인 검거

정 씨는 마침 차를 타고 지나가다. 현장을 목격한 김 씨에게도 다시 총을 쏴 상처를 입혔습니다.
김 씨는 뒷머리 등에 부상을 당한 채로 (인근) 현장사무실에 도착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엽총을 쏜 정 씨는 강도, 강간 등으로 전과 6범 공범 한 씨 또한 절도 등의 전과 5 범이었다.
알쓸범잡. 신혼부부 엽총 살인 사건

수사관들 왈 - "대체 왜 죽였느냐"
가해자 - “우리 차를 수월해서" 그럼 여자는 왜 죽였느냐?
가해자 - "너무 악에 받쳐서 달려들기에..."

삼척 신혼 부부 살인 사건 개요

당시 기사를 참조하면,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가해자 정형구(36)와 한준희(33)는 피해자의 그랜저 승용차와 추격전을 벌였다. 정형구는 자신의 차가 추월당하자 갖고 있던 엽총을 발포하여 운전 중이던 피해자 남편 김우정(28)을 사살했으며, 남편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부인 장일랑(27)에게 다시 발포하여 부인을 사살했다.

정형구는 강도로 위장하기 위해 그랜저 승용차 안에 있던 지갑을 꺼내 야산에 버리는 치밀함도 보여주었다.

총을 쏜 정형구는 강도 강간 등으로 이미 전과 6 범이었고, 동승자 한준희는 전과 5범. 96년에 술집을 운영하면서 동업자 사이가 되었고, 꿩 사냥을 위해 삼척에 왔다가 앞에 신혼부부가 탄 그랜저가 추월하자 이에 분노하여 사건을 일으켰다.

목격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사건 당시 우연히 지나가던 SK 도로공사의 현장 감리 책임자 김영수 씨가 있었는데 범인들은 그가 자신들을 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총격을 가했다. 김영수 씨는 머리에 총을 맞아 중상을 당했지만 필사적으로 자신의 사무실로 도망쳐 간신히 죽음은 면했다고 한다.

게다가 사건 자체가 당시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극단적인 우발적 범행이어서 범인을 가늠하기 힘들었다. 경찰들도 수사 초기에는 원한 관계로 인한 범죄로 생각하고 조사했었을 정도. 범행수법의 잔인함도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우발적으로 저질렀을 리 없다는 생각을 하게 했었다. 단서가 워낙 부족해서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며 보도되기도 했었으나...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 만에 경찰은 삼척 신혼부부 살인 사건의 범인이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호텔에 숨어있다는 첩보를 받고 정형구와 한준희를 검거했다.

사용된 엽총은 5 연발로 산탄식 실탄을 사용하는 이탈리아제 베넬리 엽총(총번 F51809)이다. 범행에는 주로 멧돼지 사냥에 사용되는 슬러그 탄을 사용하였다. 정 씨는 대전 서부경찰서에 영치된 총을 사냥을 위해 11월 말에 출고해서 범행 후 이를 숨기고 2월 만에 재 영치했다. 강도 등 강력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중범죄자 들이 합법적으로 총기 소지허가를 받은 것이 문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엔 너무도 가벼워 보였던 범행 동기가 사회에 충격을 주었고, 지존파와 막가파를 떠올렸던 사람도 많았다. 어떤 의미에서는 보복운전 범죄의 원조격인 셈이라고도 볼 수 있다.

2000년, 대법원은 정형구에게 사형,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지만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공범 한준희에게는 살인방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형구는 현재도 사형수로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피해자의 자녀들이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어 각각 1억 원씩 2억을 배상하라는 배상 판결을 받았다.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