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꾼 - 인생의 희노애락을 담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통행하려고 인도에 서 있는 사람만 있어도 일시정지 의무화

신호등이 없는 도로에 횡단보도만 있는 경우 인도에 사람이 있을 경우 무조건 일시 정지 후에 안전하게 보행자를 보내고 주행을 해야 한다. 

차량신호가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 신호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직진 신호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이어도 무조건 정지 후에 주변을 잘 살피면서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일단 정지한 차량에 경적 울리면 범칙금 4만원

차량신호 녹색불이어도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 의무

직진 신호 녹색 불일 때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 후 안전을 확인 후 주행을 해야 한다.

위 사항을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 후 주행을 해야 한다.

위 사항을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보행자가 주변에 없을 때 최대 20킬로까지 주행 가능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20킬로 이상 주행하면 안 된다.

보행자가 있으면 더 천천히 가야 하며 상황에 따라 일시정지도 해야 한다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무조건 천천히 절대 사고내면 안된다. 사고 나는 순간 무조건 자동차 과실이 된다.

위 사항을 위반 시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공도가 아닌 개인 사유지에서도 사람 우선 주행해야 한다

공공도로가 아닌 개인 사유지의 도로에서도 사람 우선으로 주행해야 하고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하게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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