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순(柳寬順, 1902년 12월 16일[1] ~ 1920년 9월 28일) 열사는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이다. 본관은 고흥(高興)이다. 일제 강점기에 3.1운동으로 시작된 만세 운동을 천안에서 주도하다가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사망하였다.
유관순 열사 이야기
11일 오후 10시 50분 방송된 tvN 예능프로그램 '알쓸범잡'에서는 출연진이 천안의 한 양조장 개조 카페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관순 열사 기념관에 다녀왔다는 정재민은 "유관순 열사께서 서울에서 일어난 3.1 운동에 참여하셨다가 경찰에 연행되어서 3월 5일 이화학당 측에의해서 구출됐습니다. 열사께서 다시 고향인 천안으로 오셔서 아우내장터에서 다시 만세운동에 참가했어요"라고 얘기했다.
102년전 3.1운동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곳, 아우내장터에서 102년 전 3.1 운동이 시작되었다. 1919년 4월 1일, 유관순 열사는 그곳에서 태극기를 들고 만세 운동을 펼쳤다. "제가 그 당시 유관순 열사의 판결문을 가져왔다"라고 2심 판결문을 꺼낸 정재민. "공주지방 법원이 언도한 유죄판결에 대해 피고 11명으로부터 공소 신청이 있다"라고 정재민은 전했다.
이화학당 재학과 만세운동
"피고 조인원, 유관순, 유중무를 각 징역 3년에 처하고,라고 쓰여 있죠. 제1호 태극기를 몰수한다고 쓰여 있고요. 판결문 전체에서 한 문단 전체가 통째로 유관순 열사에 대해 쓰여 있어요. 피고 유관순은 경성에 있는 이화학당 학생인데, 3월 1일 경성에서 손병희 등이 조선독립선언 등을 만들어 발표하고 천안 병천시장의 개시를 이용해 조선독립운동을 개시하고 그곳에서 수천 명의 군중 단체에 참가해 치안을 방해하였다고 쓰여 있죠"라고 정재민은 판결문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만세운동 전날 매봉산 자락에 올라 봉화을 올린 열사
3월 1일 만세운동 전날 매봉산 자락에 올라가 봉화를 울렸던 유관순 열사. 이를 치안 방해죄라 본 것이다. 단체적으로 폭행, 협박 시 소요죄가 성립되었었는데 유관순 열사의 죄목이 '폭행'이라고 한 일제. 즉사가 19명, 중상자가 30명이 발생했었다는 당시, 헌병이 군중에게 발포하려 총을 겨누고 있을 때 자신은 양쪽을 제지하기 위해 그들이 소지하고 있던 총을 잡은 일이 있다는 내용이다. 총을 막 쏘아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 유관순 열사는 총구를 잡은 것이다.
아버지도 일제의 총에 맞아 돌아가시다.
그중에 피고 유관순의 아버지이며 피고 유중무의 형인 유중권도 그 피해자의 한 명이 되자, 아버지가 총에 맞아서 그 자리에 돌아가신 것. 유관순 열사는 만세 운동이 끝나고 주재소로 향한다. 아버지의 사체가 있자 화가 난 나머지 "자신의 나라를 되찾으려 하는 정당한 일을 하는데 군기를 사용하여 민족을 죽이느냐"라고 울며 외쳤다 한다.
군중들을 학살하는 헌병에게 달려가 총구를 잡고 있었다는 죄목
심지어 유관순 열사의 아버님도 헌병 총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발포한 헌병들은 조선인이었냐 장항준 감독이 묻자, 정재민은 "조선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말했다. 헌병이 총을 겨누기에 죽지 않고 가슴에 매달린 것을 '폭행죄'로 판결 내린 일제. 판결문에 쓰여 있는 '붙잡고', '흔들고' 가리키고' 등을 폭행죄로 넣었다는 것에 출연진 모두 크게 분노했다.
혐의를 조작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만들 생각조차도 안 했던 것 같다며 윤종신은 황당해했다. 김상욱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을까요"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유관순 열사는 일본에 의해 재판받는 걸 거부하며 상고를 포기한다. 정재민은 "이것만 봐도 유관순 열사는 그냥 보통 분은 아니에요. 1년 후, 1920년 3월 1일 서대문형무소에 갇혀서 만세 운동을 해요"라고 말했다.